
경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의료과실로 숨진 것으로 결론 지었다.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S병원 강모(45)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원장이 장협착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의 일종인 '위주름 성형 수술'을 병행하다 소장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막)에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신씨가 수술 직후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 원장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씨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로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의 가슴 통증 원인을 적극적으로 규명하지 않은 점, 복막염에도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을 투여한 점, 퇴원을 막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발생한 이유와 의료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신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을 당시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모두 확보했고, 강 원장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조사를 벌였다.
천공 발생 원인과 의료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에게도 신씨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에 대한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와 의사협회, 중재원 등 두 곳에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렸다"며 "수술 자체가 신씨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슴 통증이나 복막염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모 원장은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강 원장은 같은 날 반박자료를 통해 "신씨의 사망에 따른 강 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동의없는 위 축소 수술을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 "위경련을 호소하는 신씨가 먼저 위밴드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위축소수술은 70~80%의 위가 제거되거나 용적이 감소돼야 하는데 신씨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과수 발표 및 감정기록만으로 이를 시행했다는 것은 전문가적 견해로 보기 어렵다"며 "수술은 의사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해당의사 의견 및 의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일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씨는 수술을 받고 난 뒤 열이 있어 재입원을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이를 병원 책임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 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동안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사망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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