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약 300만명의 공직자와 언론인,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ㆍ
이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개념을 확대해 적용한 것으로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란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은 물론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인과 교직원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으로는 국가·지방공무원을 비롯해 한국은행과 공기업, 정부출연 기관·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등이다.
또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절반 이상인 기관과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 정부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을 임면하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도 포함된다.
즉 기관과 단체의 운영에 공적 자금이나 공적 영향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엔 대부분 적용 대상이 됐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그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이나 사립학교의 구분 없이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교직원은 물론 특수학교와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교직원도 예외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특히 정무위 심사 및 수정 과정에서 누락됐다가 다시 포함시키기 위해 진통을 겪었던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 임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사립학교 이사장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아울러 방송과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등 모든 언론매체 종사자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립학교와 언론인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치권은 이들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로 규정된 이들은 부정한 청탁이나 일정액수의 금품을 받을 수 없고, 특히 1회 100만원 초과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한편 김영란법은 또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금품의 종류는 현금과 부동산, 증권과 물품을 비롯해 회원권과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사용권 등 재산 이익이다.
또 음식물과 주류 및 골프 접대와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과 빚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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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