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처리한다.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 법안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빛을 보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로 넘겨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도 포함 = 여야 협상에선 당초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 적용키로 한 '정무위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KBS·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다만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 등은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족의 범위는 논란 끝에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폭 축소됐다.
당초 정무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민법상 가족'으로 범위를 정했으나, 핵가족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축소키로 했다.
◇직무관련성 무관한 금품수수도 처벌 =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가족 중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할 경우에도 처벌토록 했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뿐만아니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여야는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정무위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별로 1천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으로 여러 차례 금품을 나눠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이중장치'를 뒀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도 차단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배우자가 금품수수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는다. 여당은 '가족관계 파괴법'이라며 신고 의무 조항 자체를 삭제할것을 요구했으나, 여야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신고 의무를 유지하는 절충점을 찾았다.
다만 공직자의 자녀, 형제자매 등 배우자가 아닌 다른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이 금품을 받은 경우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청탁 15개 행위 유형 금지 = 공직업무 특성을 감안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한 '정무위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조례와 규칙,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등의 '기준 위반' 행위는 제외하고 '법령 위반'만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시민단체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그럼에도 또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청탁자나 공직자가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위헌 소지 및 과잉입법 논란 등을 이유로 적용범위 확대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막판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에 처리되는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내년 9월부터 법 시행 및 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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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