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정당·과잉방위 및 폭력행위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켰던 일명 '도둑 뇌사 사건'의 최모(20)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6개월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2일 오후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에서 상해치사로 변경되면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병원에 보낸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지연된데다 재판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법의학자나 전문의 등이 정해지지 않아 심리가 지연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최씨의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두르기 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데 긴요하다고 판단했다"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있지 않다고 판단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구속 6개월만에 2일 밤이나 늦어도 3일 오전 춘천교도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
'도둑 뇌사 사건'은 지난해 3월8일 강원 원주시 명륜동에서 집에 들어온 도둑 김씨(55)를 발견한 최씨가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뇌사에 빠진 사건이다.
피해자였던 집 주인 최씨는 가해자로 바뀌었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뇌사에 빠졌던 도둑 김씨가 약 9개월만인 지난해 12월 폐렴으로 사망하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최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 측은 폐렴은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 담당 예정이며 사실조회 등 자료 회신이 늦어진 관계로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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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