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만에 간통죄 '위헌' 결정한 헌법재판소
62년만에 간통죄 '위헌' 결정한 헌법재판소
  • 정대웅 기자
  • 입력 2015-02-26 18:07
  • 승인 2015.02.26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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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이 간통죄 위현 여부 선고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62년만에 위헌을 선고했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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