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간통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성 풍속과 성 도덕,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녕 등 간통죄로 보호받는 공익보다 간통죄로 인한 개인의 사적 영역 등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날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
박한철 헌재소장,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다수 의견으로 "국가가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통이 처벌되는 비율, 간통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에 비춰볼 때 형사정책상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됐다"며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자녀의 양육,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 등의 결정에서의 불이익 부여로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 등은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대 형법의 추세"라며 "전세계적으로도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그 동안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5400여 명이 재심 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간통죄는 1990년 이후 1993년, 2001년, 2008년 4차례의 걸체 헌재 결정에서 모두 살아남았다 .지난 네 차례 결정에서의 합헌과 위헌 비율은 '6대3, 6대3, 8대1, 4대5'이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3분의 2(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