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최 판사에 대한 징계 불복기간(2주)이 경과됨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판사는 지난달 말 금품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장은 최 판사의 비위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정식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윈회는 지난 9일 최 판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정직 1년의 양정을 결정했다. 정직 1년은 법에 정한 최고의 양정으로, 역대 가장 높은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
법관이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최 판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대법원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 관게자는 "징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최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인사발령을 하게 됐다"며 "현재 기소된 상태로 곧 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계속 현직 법관으로 남아 있으면 진행중인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판사는 지난 2009년 2월~2011년 12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수감)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