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1심 불복 '항소'
'캐디 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1심 불복 '항소'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2-25 10:02
  • 승인 2015.02.2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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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의 변호인 측이 선고 공판을 마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장의 항소심 사건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병민)은 지난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경기진행요원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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