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김장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 황유정 기자
  • 입력 2015-02-24 15:46
  • 승인 2015.02.2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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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황유정 기자] 가수 김장훈이 무심코 올린 SNS 메시지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장훈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것.

자유청년연합 부대표 함민우 씨는 지난 23일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함 씨는 “김장훈은 현직 가수로서 그 누구보다 더 저작권법에 민감해야 한다”며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해 불법으로 다운로드 했다면 창의적인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창작인인 영화 관계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을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라며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이 안 됨”이라는 글과 함께 영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이후 불법다운로드 논란이 일자 “돈 내고 합법 다운로드 한 겁니다. 요즘도 불법다운 받는 데가 있나요?”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국내에 ‘테이큰3’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장훈이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내려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장훈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일 불법이라는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했다면 제가 먼저 SNS에 올릴 리도 없다”면서 “저의 무지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hujung@ilyoseoul.co.kr

황유정 기자 hujung@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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