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동의 받았다면 처벌 못해"
대법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동의 받았다면 처벌 못해"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5-02-24 10:23
  • 승인 2015.02.2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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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더라도 보관 목적으로 동의를 얻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교생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한 모텔에서 연인이었던 A(당시 17세)양과 성관계를 맺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유통·배포의 목적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더 나아가 김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사법상 성적 행위의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의 자로 강제력이나 대가 없이 촬영을 진정으로 동의했고, 김씨 역시 영상에 등장해 성적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매, 대여, 배포 전시 또는 상영의 목적 없이 단순히 보관의 목적에 의한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2012년 5월 관계가 소원해진 A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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