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A사 불륜스캔들 ‘막후’
대기업 A사 불륜스캔들 ‘막후’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5-02-23 10:17
  • 승인 2015.02.23 10:17
  • 호수 1086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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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료가 와이프랑…이런 게 오피스와이프?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본지는 1082호-미코 출신女 동영상 협박 당한 대기업 P사장은 딸 둘 아빠]제하의 기사를 통해 재벌가 4세의 성추문 논란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됐던 여성이 맞고소를 하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도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일부 기업에선 '이성 간 술자리 금지령'을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은 변화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나만 모르고 주변인 다 알고 있다’ 사실에 충격
 해당 인사 대부분 퇴사 결정…결국 사측도 피해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 ‘오피스 와이프'란 말이 공공연히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그 도를 넘는 수준이어서 주변 동료들도 황당해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4월 결혼한 A씨(여)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두고 있다. 연애때는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인자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이에 끌려 결혼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남편에게 “너랑 속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 말을 양가에 전달하는 남편을 쳐다봐야 했다.

이때까지는 그대로 짙은 농담을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지만 문제는 다음날 발생하고 말았다. 시누이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만 것이다. 남편이 직장 내 와이프가 따로 있고, 그녀와 함께 신혼집에 있다는 전화를 받은 것. 거짓일 것이라 생각하고 신혼집에 가보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녀의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시누이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차후에 알고보니 이 여성 또한 유부녀로 잠시 외도한 것이었는데 이 여성의 남편은 A씨 남편의 친한 동료였다는 사실에 또 한번 충격을 받았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해당기업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고 이 영상은 기업 내 직원들에게는 물론 외부로도 유출됐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당일 이 기업 게시판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과 욕설이 난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개인 문제라면서도
회사는 전전긍긍

해당 기업 홍보담당자는 “개인 사생활이라 특별히 할 말은 없다. 다만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니 회사명만은 빼달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 여부에 대해 묻자 “내부 회의를 검토해야겠지만 아직은 답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냐고 재차 묻자 이와 관련해선 “인사위에 회부되기 전 본인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지 않겠냐"며 말끝을 흐렸다.
해당 기업 입장에서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일에 연루된 세 명 모두 팀장급 직원인데다 이 중 장본인 두 명은 올 한 해 회사가 나아가야 할 프로젝트를 운영하던 인물이어서 회사의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도 다른 계열사에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해당직원 2명이 인사조치 당한 사실이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기업 내 또 다른 관계자는 “두 사람은 절대 그럴 사이가 아니었다. 친한 동료였고 누구보다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 이번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은 그들의 공이었다"며 “두 사람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회사로서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문제는 기업 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말께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3명 꼴로 오피스 와이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의 29.7%가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남녀 직장인 654명을 대상으로 조사에서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미혼’(24.2%)보다 ‘기혼’(40.2%)인 경우가 많았고, 직급별로는 ‘과장급’(51.1%), ‘차부장급’(41.5%) 순으로 나타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응답자 대다수는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등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커 그만큼 정서적 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육체적 관계가 없는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부부 관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신적 외도'도 법적으로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와 부양협력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며 “‘당신 사랑해', ‘안 보이니 허전하다' 등의 문자메시지가 ‘정황적 증거'가 된 이혼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또 “‘정신적 외도'로 인한 이혼 시에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간통과 똑같다"고 밝혔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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