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물품 공급만? 검사·검수 관여 권한 없다
조달청은 물품 공급만? 검사·검수 관여 권한 없다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2-23 09:03
  • 승인 2015.02.2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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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조달청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온라인 상에서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품목으로 검사는 소방산업관련법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 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실시해 ‘KFI인정 합격표시’ 라벨을 부착한다”고 밝혔다.

또 “검수는 사용기관인 수요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조달청은 검사·검수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17일 매일경제 등이 보도한 <‘짝퉁 방화복’ 조달청 책임 엄중하게 물어라> 제하 기사와 관련, “이번 사건은 검사·검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로 조달청에 대해 유착의혹, 안전기준 점검 책임 등을 지적하는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조달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성능검사 미필 방화복은 제보를 받은 즉시 조사에 착수, 납품수량과 검사수량을 비교해 밝혀냈다.

조달청은 곧바로 ‘긴급 사전거래정지’(1월 27일), ’대금지급보류‘(2월 12일)등의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부정당제재 및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조달청은 전문기관 검사 품목에 대해서도 조달청 품질관리 기관인 조달품질원을 통한 ‘품질검사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들은 이번 불량 방화복 납품이 조달청이 안전기준을 꼼꼼히 챙겼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제품검사와 합격필증 교부 과정은 물론 납품업체와 검사기관간, 조달청 공무원간 유착이나 결탁 비리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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