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편의주의적 업무처리...소비자 불만 높아
생명보험사 편의주의적 업무처리...소비자 불만 높아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5-02-18 07:59
  • 승인 2015.02.18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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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사례1> 서울에 사는 서모씨는 금년초 독일을 여행하다가 아이가 맹장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현지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귀국했다. S생명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어 입원비를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독일어인 경우에는 번역을 해서 공증까지 해야 된다고 대답을 들었다. 서류의 번역공증 비용이 50만원 넘게 들어가 치료보험금이 70만원인데 남는게 없어 청구를 포기할까 고민 중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은 해외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귀국후 생명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때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번역해서 공증 후 제출해야 하는 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서류의 하나인 입원 또는 치료증명서가 외국어(영어제외) 인 경우 생명보험사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증까지 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고 소액사고인 경우 보험금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외국어 서류를 그대로 받아 주지만, 생명보험사는 글로벌 시대에 보험사 편의주의인 나쁜 관행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 바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는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생명보험사의 경우 영어는 되고 다른 외국어는 안된다는 것은 지나친 보험사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시 개선되어야 하며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소비자불편 불만사항을 조사해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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