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 다툼~ '홈플러스 개인 정보판매' 파문
결국 법정 다툼~ '홈플러스 개인 정보판매' 파문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5-02-18 07:59
  • 승인 2015.02.18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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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0만원씩 총 4560만원...피해고객 손배訴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회원 가입 정보와 경품행사 응모자 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혐의를받고 있다.

홈플러스 회원 등 152명은 17일 "홈플러스가 회원 개인정보 등을 고의·과실로 유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30만원씩 모두 4560만원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하면서 생년월일, 자녀·부모의 수와 동거 여부까지 적게 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1㎜ 크기로 적어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서 "경품 행사에 응모하며 기입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리고 보험사로부터 가입 권유 전화를 계속해서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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