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휴지통- 가족 손에 ‘두 번 죽은’ 장애청년의 눈물
사건휴지통- 가족 손에 ‘두 번 죽은’ 장애청년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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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8-17 13:00
  • 승인 2009.08.17 13:00
  • 호수 799
  • 3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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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못 키운다’ 친부가 버린 뒤 입양 가서도 찬밥신세
멀쩡히 살아있지만 친 가족과 입양 가족의 사망신고로 2번이나 유령 신세가 된 30대 청년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달라’며 힘겨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모(34)씨는 32년 전 친 아버지에 의해 버림 받은 뒤 기구한 운명에 휘말렸다. 성씨의 친부는 겨우 두 살 배기이자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전남 광주의 한 터미널에 버렸다.

성씨를 인계받은 경찰은 사흘 동안 친부모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입양 보호소로 보내진 성씨는 손모씨의 집으로 입양됐다.

손씨는 막내아들이 죽자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성씨에게 죽은 막내아들의 이름을 줬고 그는 죽은 사람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20년 뒤인 1995년, 성씨의 입영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그의 친 할아버지는 입양간 손자의 사망신고를 냈고 주민등록상에서 성씨의 진짜 호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성씨의 친모인 박모 여인이 수소문 끝에 아들을 만난 뒤 상황은 복잡하게 꼬이고 말았다.

2008년 성씨를 입양한 양부 손씨가 사망하자 상속권에 눈이 먼 그 자식들이 “우리 동생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며 사망신고를 냈고 그 이름으로 살아온 성씨는 졸지에 ‘유령’이 되고 만 것. 결국 박 여인과 성씨는 친 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송을 전주지법에 내고 최근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친 가족과 입양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성씨는 친모와 어려운 싸움에 심신이 지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법원 게시판에 알려지자 수많은 시민들의 격려글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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