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조9000억 원 ‘세수펑크’ 무슨 일…
국세청 10조9000억 원 ‘세수펑크’ 무슨 일…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5-02-17 10:36
  • 승인 2015.02.17 10:36
  • 호수 108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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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3년 연속 세수 결손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2014년 세수 결손액이 급증한 것의 주된 원인으로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게을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세청 일각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와 장기 경기침체가 주 원인임에도 국세청이 3년 연속 세수펑크를 낸 점만 부각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국세청의 10조9천억 원 세수 부족사태가 벌어진 원인과 국세청의 대책을 알아봤다.

- 3년 연속 결손 원인 “경기불황과 악성체납자”
- 세금수입 주는데, 목표 세입 예산은 높이고


국세청의 2014년 국세 수입이 당초 세입 예산보다 크게 밑돌면서 곤혹스런 표정이다. 특히 국세청 소관 2015년 세입 예산을 전년대비 7.4%(210조1000억 원)를 높게 잡으면서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발표했다.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 원으로 세입 예산 216조5000억 원보다 10조9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2조8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보다 훨씬 큰 규모로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세수 펑크 국세청 탓? “억울해...”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수 확보를 위해 일선에서 조사하고 집행하는 국세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정부 부처 중 ‘맡은 일 하나는 묵묵히 제대로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국세청이지만 경기 회복 모멘텀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세수 부족사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특히 지속적인 탈세대응 노력에도 나날이 탈세범죄가 지능화되고 금융·국제거래, 합병 등 새로운 유형의 납세 불복 발생과 세무·법무법인의 대형화로 인한 불복 건수 증가도 세입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한 인사는 “요즘 고액 세금 체납자들을 보면 국세징수 소멸시효(5년)라는 것을 악용해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소관 세입 예산을 매년 높게 잡는 것도 세수 부족을 부추키는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경기불황과 악성 체납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사업을 하는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현금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으로 돌려놓고 5년만 넘기면 시효가 소멸돼 이후에 발견되더라도 징수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통상 법적 소송을 통해 환원시켜 납세토록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재산에 대해 국세청이 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행정소송, 이의신청등을 통해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세무관련 소송이 1,957건으로 소송액만도 무려 5조5,6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결국 경기 불황 속에 납세의식에 의존한 세입예산 조달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수확보에 게으른 정치권과 언론에서 몰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체납한 납세자들에 대해 6개월에 한 번씩 은행연합회를 통해 예금상황을 체크하고 부동산 매매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수시로 전산망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인사들의 세수 확보 방안은 지난 2월5일 국세청 업무현황보고에서도 고스란히 담겼다.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국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세입기반을 공공히 하겠다’고 기본 취지를 밝혔다.

체납자 예금-부동산 수시체크 징수

특히 국가재정수입 조달을 위해 ▲ 성실신고 유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예산 확보 ▲ 중소상공인 사업 안정화를 위한 세무조사 유예 등 능동적 세정 지원 ▲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탈세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 자영업자 등 지하경제 중전분야 강력 대처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놓았다.

특히 국세청은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청내 ‘송무국’을 신설, 송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국·과장, 팀장 등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소송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 해외금융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역외탈세 추적, 과세 ▲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분석단계부터 FIU정보를 활용해 대응 ▲ 고소득자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민생침해 사범 등은 연중 상시 분석·조사 체계를 가동 등을 내놓았다. 특히 한미FATCA(해외금융자산신고) 협정에 따라 미국 IRS(국세청)와 금융정보 교환을 오는 9월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액의 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들의 법적 소송이 늘고 패소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국세청에서는 ▲ 과세기준자문 및 조사심의팀을 통해 과세 이전 단계에서부터 적법과세 여부 검증, 이를 위해 15년부터 민간 변호사 선발,배치 ▲ 개인별 과세 품질 평가결과 인사고과 반영, 인용·패소사건의 원인 분석해 부실과세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가 부진했고 내수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도 덜 걷혔다”며 “이외에도 저금리·주식거래 부진에 따른 소득세 부진도 한몫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 마디로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영업이익 감소와 내수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진이 세수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국세청의 세수 확보를 위한 면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 등 외부적 상황이 세수확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무성-유승민, “경제활성화”이구동성

이에 대해 집권 여당 역시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선 경제활성화가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해 세수결손이 10조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최고의 해결책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세금과 복지 문제는 지난해 세수결손도 그렇지만 우리가 현 상황에서 증세없는 복지라는 틀에 갇히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자고 건의했고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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