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광고한 쇼핑몰 상대로 패소
수지, ‘수지모자’ 광고한 쇼핑몰 상대로 패소
  • 황유정 기자
  • 입력 2015-02-16 14:08
  • 승인 2015.02.1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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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황유정 기자] 수지(배수지)가 ‘수지 모자’라는 검색어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수지에게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명권‧초상권도 침해받았다는 수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초상권‧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성명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 광고를 해왔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해 수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영화배우‧탤런트‧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hujung@ilyoseoul.co.kr

 

황유정 기자 hujung@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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