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유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조 전 부사장의 비행기 회항을 항로변경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검찰은 항공기 문을 닫은 순간부터 항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상 활주로는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기장이 조 전 부사장 탑승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직접 회항을 기장에게 지시하지 않았어도 기장은 조 전 부사장 위력에 제압돼 회항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장이 항공기 회항한 적은 2차례있다. 모두 비행기 결함 뿐이었다"며 "승무원 요청으로 회항 적은 한번도 없고 박 사무장이 회항해야 한다고 했을 때 회항 이유를 묻지 않은 점도 납득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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