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 대표발의 추진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 대표발의 추진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2-11 16:15
  • 승인 2015.02.1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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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새누리당 김용남 국회의원(수원병)이 최근 항공기 회항사건과 같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곧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적용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설정해 대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로 한정했다.

특별법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은 형이 끝난 날로부터 10,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해당 기업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할 때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하며,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상여를 포함한 보수 총액이 상위 5명 이내에 들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 대기업집단 소유의 자산 등을 이용할 경우를 포함해 근무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볼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했다. 또 시민단체·법관·교육자 등으로 구성된 윤리경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오너 일가의 권한 남용 등을 감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용남 의원은 “30대그룹 총수의 3~4세가 승계기업에 입사할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에 불과해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젖을 우려가 크다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현행 상법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지배주주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어 소수주주의 책임 추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들의 경영 투명성과 준법정신을 높여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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