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정치권 후폭풍 예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정치권 후폭풍 예상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2-09 19:35
  • 승인 2015.02.09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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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이번 항소심 결과가 향후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최종 사실로 드러날 경우, 18대 대선은 대통령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불법선거'가 되는 셈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당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대여공세가 더욱 강해지면서 정국 경색 또한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원 전 국정원장을 둘러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과 연관돼 언급돼왔다.

2013년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하 국정원 수사팀)'이 수사 내내 '외압 논란' 등 잡음에 시달렸던 점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 취임 초기 임명된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수사팀이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한지 3달 만에 갑작스런 혼외아들 논란에 휩싸여 결국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정보 유출에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권 정당성 수호를 위한 외압'이라는 의혹이 들끓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정원 수사팀을 진두지휘하던 윤석열(55·사법연수원 23기) 팀장이 갑작스레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절차를 위반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점이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특수통 강골'로 꼽혀온 윤 팀장의 강도 높은 수사를 청와대에서 불편해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윤 팀장은 이후 검찰 정기인사에서 수사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47·25기)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과 함께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히는 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이를 두고 뚝심 있게 수사를 이끌어온 '국정원 사건' 수사팀원들에게 정권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 무수한 잡음이 드러나면서 조기 레임덕에 시달려온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정통성 논란까지 더해져 사실상 정권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특히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이 항소심 법원 판결로 인정되면서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만에 정권 정통성 문제를 둘러싸고 적잖은 부담감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당시 문재인(62)이라는 유력한 대선 후보를 냈던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지난 대선을 두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질것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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