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휴지통- “월급주세요” 매달린 여직원 얼굴에 황산테러
사건휴지통- “월급주세요” 매달린 여직원 얼굴에 황산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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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7-14 14:40
  • 승인 2009.07.14 14:40
  • 호수 794
  • 3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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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완전히 일그러진 피해자, 성형수술만 3차례
밀린 월급을 달라는 여직원을 찾아가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업주와 직원들이 범행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8일 자신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이었던 박모(27·여)씨를 찾아가 황산을 뿌리도록 교사한 H어로장비 제조업체 대표 이씨(28)와 이를 실행에 옮긴 직원 등 3명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각각 사전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H업체 대표 이씨와 2006년 7월 친구 소개로 만나 친분을 쌓아오던 중 같은 해 12월 회사 업무를 맡아달라는 이씨의 요청을 받고 이듬해 7월까지 함께 근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8개월 정도 이씨와 함께 일하다가 입사하면서 회사에 투자했던 600만원이 회수되지 않고, 계속 월급이 밀리자 퇴사했다”며 “박씨는 퇴사 뒤 곧바로 배임과 횡령 혐의로 이씨를 고소하고 소송을 통해 지난해 9월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올 초 입사한 신입사원 3명과 공모해 박씨의 집 주변을 5~6차례 사전 답사한 뒤 황산을 뿌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씨는 현장에 한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직원들을 사주해 박씨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현재 심장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경찰의 추가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얼굴과 가슴, 허벅지, 손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친 박씨는 8일 3번째 성형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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