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신고센터' 운영
수원시,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신고센터' 운영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2-09 12:33
  • 승인 2015.02.09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현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수원시 착한 갑을 신고센터가 주목을 끌고 있다.

시는 이번 달부터 수원시청과 각 사업소, 각 구청의 계약담당부서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 중이다. 임금체불, 대금 미지급, 불법 하도급,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약 건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거쳐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하도급 노무비 지급 시스템인 일명 클린 페이시스템 이용 폭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5000만 원 이상 발주건만 이용하던 것을 이번 달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1개월 이상 모든 공사로 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시는 현장 근로자와 장비대여 업체, 자재납품업체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정당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