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명에 배상금 7135만4000원 지급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항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배상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위원회는 2013년 8월 필리핀 당국의 운항금지 조치로 닷새간 승객운송을 중단한 제스트항공을 상대로 소비자 116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돼 지난달 19일 에어아시아제스트(주)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총 7135만4000원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안전규정 위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되었음이 명백한 만큼 승객들의 귀국 지연 등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해 항공사는 소비자들에게 운송지연 시간별로 최소 USD 200에서 최대 USD 700을 지급하고, 귀국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동일 피해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상할 것을 에어아시아제스트(주)에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의 조정 성립 건이 다수 동일 유형의항공서비스 분쟁을 소송이 아닌 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스트항공은 2013년말 에어아시아항공사에 인수되면서 에어아시아제스트로 상호 변경됐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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