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가장을 살해한 잔혹한 모자(母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현)는 거액의 돈을 노리고 가장을 살해한 혐의(살인·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백모(60·여)씨와 김모(3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백 씨 등 2명은 2006년 12월25일 정읍시 칠보면 칠보삼거리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김모(당시 54)씨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6억여만 원의 보험금과 김 씨의 퇴직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들 김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 차를 들이받으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편 김 씨가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차량의 속도가 시속 37.63km에 불과해 사고 충격으로 김 씨가 숨졌다고 보기 어렵고, 조수석 대시보드 등에서 김 씨의 생체조직이 발견되지 않는 등의 의문점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들이받은 앞 차는 백 씨의 내연남 A씨의 차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백 씨가 김 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과 퇴직금을 나눠 갖자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반사회적·반인륜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보험금 편취를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을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금을 노린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범행이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들이 가중처벌 요소들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도 고려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들에 비춰 모든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그 자체로 목적인 생명의 박탈은 지나쳐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