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에서 가격표기 오류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일방적인 구매취소, 허위가격 기재 등 문제다. 가격표기 오류를 이유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구매취소 통보를 받거나, 품절로 구매가 취소된 제품이 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되는 경우들인 것이다. 특히 위메프의 경우 묶음 상품을 정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다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하기가 어려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방적 구매취소 통보 후 값 올려 다시 팔아
묶음 상품 정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 하기도
소셜커머스는 일종의 할인쿠폰 공동구매 웹사이트를 말한다. 위메프, 쿠팡, 티몬 등이 이에 속한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팔 수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총칭한 것으로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이 이에 속한다.
좀 더 저렴하게 상품을 살 수 있는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의 성장으로 온라인몰 시장 규모도 커졌다. 현재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 오픈마켓은 약 18조 원에 달한다.
소비자들의 온라인몰 이용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가격표기 오류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제품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구매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다.
최근 해외직구, 병행수입 등 유통구조가 급변하면서 같은 상품일지라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사는가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게 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소비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저렴한 최저가 상품을 찾아내서 구입하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제품가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사라져 소비자가 제품을 고를 때 가격 오류로 인한 표기임을 알기 어렵다. 즉,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 오류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의 일방적인 구매취소에 대한 불만도 늘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격오류를 빙자한 꼼수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지난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장난감 ‘다이노포스 티라노킹’을 들 수 있다. 다이노포스 티라노킹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제품을 구매해야 할 만큼 큰 인기를 끌면서 웃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 같은 품귀현상이 절정에 이르자 온라인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던 업자들이 품절을 이유로 결제를 취소하고, 이후 원가의 3배까지 올린 가격으로 판매를 재개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오픈마켓의 판매자는 “저렴한 가격대로 들어온 제품이 품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제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열흘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품절돼 주문취소가 됐다”면서 “이후 다시 장난감을 찾았는데 같은 판매업체에서 똑같은 상품에 5만 원을 올려 판매하고 있어 꼼수를 부렸다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기 제품의 가격을 올려 받기 위해 기존 구매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행태란 지적이다.
특히 위메프는 최근 이 같은 논란으로 계속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29일 한 소비자는 위메프에서 가방을 구매하려던 중 가격이 변경됐다는 주장을 했다. 상품매진으로 주문 취소 통보를 받은 후 같은 상품이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문 당시 상품수량이 44개가 남아있었다고 돼 있었지만 주문취소 후 제품 수량은 40여개로 표시돼 있고, 가격은 약 1만원가량 더 올라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달에는 농심의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를 정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다 논란에 휩싸였다. 한 봉지 기준 소비자 가격 2400원인 가격을 세 봉지에 7900원으로 판매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세 봉지 정가는 7200원인데 7900원으로 뻥튀기해서 판매하고 있다”며 “묶음 상품이 할인판매 되는 건 봤어도 초저가를 지향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들을 눈속임하면서 판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위메프는 신입사원 전원 불합격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큰 분노를 드러냈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에 이어 소비자들까지 우롱하고 있다고 반응한 것이다.
이밖에 11번가도 지난해 해외 명품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가격 정보를 부풀렸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1번가가 책정한 일부 품목의 할인 전 정식가격이 백화점 판매가격보다 높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쏟아 부은 시간과 노력에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 다른 판매자에게 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구매금액만 돌려받는 것이 전부다.
위메프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가격 기재를 검사하고 있는데, 사람이다보니 간혹 실수가 나온다”면서 “수미칩 허니머스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사 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게 살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마켓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가격 정책이 판매자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어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결제를 취소하고 이후에 가격을 올려 받는 등의 행위가 신고됐을 때 해당 업체에 경고를 주기는 하지만 가격 책정에까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자율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가진 판매자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최초에 판매 의사가 없으면서 싼 가격으로 유인한 뒤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들은 “판매자들의 소비자 우롱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온라인몰 시장이 커진 만큼 소비자를 위한 정책 제정이 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