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20년형 가능성 예고…3년형 조현아 는 어쩌나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미국판 땅콩회항 사건 소식에 한진가(家)가 뜨끔한 모습이다. 패리스 힐튼 남동생인 콘래드 힐튼(20)의 기내난동 사건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모습과 겹치면서 처벌수위가 비교되고 있는 것이다. 콘래드 힐튼은 징역 20년형이 예상되고 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3년형을 구형받았다. 한진가 입장에서는 3년형 구형의 적절성을 놓고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콘래드 힐튼이 등장해 또 한번 곤란한 상황이 된 셈이다.
패리스힐튼 남동생 기내 난동 부리다 붙잡혀
향후 선고 공판 앞두고 “이게 웬 날벼락”
조현아 전 부사장의 3년형 구형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힐튼 호텔의 상속녀 패리스 힐튼(33)의 남동생이다. 그는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미국 사회에서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US위클리 등 외신은 지난 5일(한국 시간) “패리스 힐튼 남동생 콘래드 힐튼은 지난해 7월 31일 런던 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에서 기내 난동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 으로 지난 2일 (현지 시간)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찾아 자수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그는 승무원들을 상대로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 내 아버지는 예전에도 벌금 30만 달러(3억3000만 원)를 내준 적 있다”며 “너희들을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또 승무원 얼굴 옆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위협을 가했다. 승객들을 향해서도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소작농(Peasant)이나 하는 하찮은 사람들”이라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화장실에서는 마리화나 냄새가 났으며 그는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당시 승무원들은 그가 잠든 사이 기내 경비원들과 함께 그를 제압해야만 했다. 아울러 힐튼의 난동은 기내 서비스를 40여 분간 지체하게 만들었고 일부 어린 승객들은 무서움에 눈물까지 터트렸다.
현재 로버트 샤피로 콘래드 힐튼 측 변호인은 콘래드 힐튼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가 복용한 수면제가 이성적인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마리화나 복용 여부를 부인한 상태다. 콘래드는 과거에도 코카인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적이 있다.
또 LA타임스는 후속보도를 통해 만약 콘래드 힐튼이 기소될 경우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갑질 데자뷰
이러한 소식이 국내로 전해지자 그가 가진 사회적 위치나 상당히 거친 언행을 보인 점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닮아 또 다른 화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다만 두 사람의 구형 기간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진가를 향한 비난을 키우고 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삼으며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바 있다.
또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군다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고수해 공분을 샀다.
처음 땅콩회항 사건이 터졌을 때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유는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이라면서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난동만 부린 콘래드 힐튼은 20년형이 예상되는데, 비행기를 돌린 조현아 전 부사장이 3년형을 구형받은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해서 아무리 국적이 다르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거세다.
콘래드 힐튼의 기사에 대한 한 유명 포털사이트의 베스트 댓글만 보더라도 “저것 봐라 외국법은 얼마나 엄격한지. 이건 뭐 (한국은) 법에 대한 기준이 너무 X판이야” 혹은 “땅콩항공 조현아도 미국에서 재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 “미국에서 저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가 법이 있는 것인가 싶다”는 등의 의견이 대다수다.
해당 여파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형 기간이 20년 가까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한진가로서는 부담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땅콩회항 사건이 이 정도로 논란이 된 건 여론 역시 상당한 힘을 보태왔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 대한항공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콘래드 힐튼의 형량이 미국 법원에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상이 나왔을 뿐인데 이를 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비교”라고 선을 그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로 예정돼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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