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위조한 돈을 축의금으로 낸 후 답례금을 받아가는 수법으로 수십만 원을 훔친 서모(30)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올해 초부터 위조한 만 원권 지폐를 봉투에 넣어 A씨(60)의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낸 뒤 답례금 5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9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결혼식 축의금에 위조지폐가 들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동종 전과자를 상대로 수사를 하는 한편 예식장 주변을 탐문 수사하던 중 서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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