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박모(57·여)씨의 집에서 “귀금속을 쌀바가지에 담아 쌀자루에 보관해야 한다”며 박씨를 속인 뒤 박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쌀자루에 들어있던 시가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박씨에게 “노랑 팔찌는 맞지 않으니 차지 말라”며 역술가 행세를 해 접근한 뒤 “귀금속을 쌀자루에 3일 동안 보관해야 액땜을 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박씨의 집을 간 적도 없다. 귀금속을 훔친 적이 없다”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물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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