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휴지통- 죽은 어머니 이름으로 정부 돈 받아 챙긴 아들
사건 휴지통- 죽은 어머니 이름으로 정부 돈 받아 챙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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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6-30 14:59
  • 승인 2009.06.30 14:59
  • 호수 792
  • 3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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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모친 정부보조금 9년간 착복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A(64)씨의 어머니 B(76·사망당시)씨는 지난 2000년 5월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했다.

병원 측은 B씨의 시신을 인수한 뒤 의학용으로 사용하고 지난 2002년 10월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울 시립승화원에서 화장했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매달 나오는 정부 보조금을 9년 동안 꼬박꼬박 받아챙겼다.

A씨가 9년 동안 받은 보조금은 매달 214,000원씩 지급되는 수급비와 의료급여 등 41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또 어머니 명의로 된 임대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해 왔다.

감사원은 서울시립 승화원으로부터 화장명부를 넘겨받아 사망자와 보조금 수령자를 대조한 끝에 사망자인 B씨의 명의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시신을 인수한 병원 측이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C(49)씨는 지난 1999년 사망 아버지를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 주민등록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허위로 주민증을 발급받았다.

C씨 역시 10년 가까이 생계·주거급여 2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00만원 등 3100만원을 수령해 오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친인 척 등이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주거 급여 등을 지원받는 수법으로 1000여 명이 10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한 사망자나 국적상실자 등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없는 8,400여명에게 18억원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을 부당 지급해 온 실태도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국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승화 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사망자 명단을 넘겨받아 일선 시군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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