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문서위조 논란에 “서로 합의된 부분” 반박
더원, 문서위조 논란에 “서로 합의된 부분” 반박
  • 황유정 기자
  • 입력 2015-02-04 16:54
  • 승인 2015.02.0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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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황유정 기자] 가수 더원(40‧정순원)이 양육비 관련 문제로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고소당한 가운데 공식입장을 밝혔다.

더원의 소속사 다이아몬드원은 4일 “A 씨가 더원을 명의 도용과 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더원이 전 소속사에 있을 당시, 회생 신청을 한 상태”라며 “개인적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A 씨를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 했다. 당시 소속사 대표와 A 씨 역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A씨가 더원을 문서위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더원은 아이를 낳은 A 씨에게 양육비를 주기 위해 A 씨를 자신의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일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직원으로 일했다고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hujung@ilyoseoul.co.kr

 

 

황유정 기자 hujung@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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