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역술인 기소 내막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역술인 기소 내막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2-03 20:20
  • 승인 2015.02.03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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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측근 역술인 A(5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범죄 액수는 40억843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지난 2013년9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B건설업체 현장사무실에서 이종철 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해당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과 친한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B사에 "인테리어·가구 공사를 도급 내용에 추가시켜 도급액이 종전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한옥마을 공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겠다"며 "수의계약을 통해 친한 회사에 가구 납품권을 부여하고, 건축사사무소에 인테리어공사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한 가구 회사는 B사와 지난해 1월27일 22억770만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역시 A씨와 친분이 있는 한 건축사사무소도 지난해 2월25일과 같은 해 11월24일 18억366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수주했다.

검찰은 또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도 A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송도 레이더 사업'과 '송도 U-City 구축 사업'을 C사가 수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청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활동비를 요구했다.

C사는 2013년 9월5일부터 지난해 10월29일까지 자사 법인카드를 제공, A씨는 이 카드를 554회에 걸쳐 40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 청장과 A씨의 금전 거래 관계를 파악해온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이 청장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지인·측근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3~15곳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이 청장이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시행 예정업체로부터 받은 고급 양복 2벌 등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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