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GOP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軍법원, 'GOP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5-02-03 17:33
  • 승인 2015.02.0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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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지난해 6월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모병장(2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6월 동부전선 육군 22사단에서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임 병장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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