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찌르겠다" 환청듣고 행인 살해한 조선족 중형 선고
"흉기로 찌르겠다" 환청듣고 행인 살해한 조선족 중형 선고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5-02-03 17:29
  • 승인 2015.02.0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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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환청을 듣고 지나가는 행인을 살해한 조선족 청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겠다"는 환청을 듣고 길가던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선족 한모(2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9시25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는 환청을 듣고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행인 A(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 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중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으며, "어머니를 칼로 찌르겠다"는 환청을 자주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내용이 참혹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아무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 흉기에 찔렸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등에 사로잡혀 저지른 범행으로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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