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질투가 난다는 이유로 친구의 대학 수시 합격을 취소시킨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입학을 취소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2월14일 친구인 B(19)양의 수험번호, 보안번호 등을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후 건국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예치금 환불 신청으로 대학 수시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양과 B양은 3년전 싸이월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 만난 적은 없으며 A양의 수시 합격 사실을 알고 질투심을 느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B양에 대한 구제를 결정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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