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맥주 남한강 물 공짜 사용 논란 진실은…
OB맥주 남한강 물 공짜 사용 논란 진실은…
  • 서승만 편집위원
  • 입력 2015-02-02 13:14
  • 승인 2015.02.02 13:14
  • 호수 1083
  • 6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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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이 뛴다]

[일요서울 | 서승만 편집위원] 이번 논란은 지난달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이 주장한 내용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르면 OB맥주는 지난 1976년 이천공장을 준공하고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1일 3만5000㎥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OB맥주는 경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의 남한강 취수정에서 이천공장까지 18㎞ 길이의 송수관로로 하천수를 끌어와 맥주를 생산해 왔다.

지자체의 행정 착오 탓

하지만 OB맥주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사용료를 부과하자 일단 지난 9일 2009∼2010년 2년치 사용요금 12억2000여만 원만 납부했다. 

OB맥주 이천공장이 지난 39년 동안 사용한 하천수에 대한 사용료는 공업용수의 t당 가격 50원씩 1일 175만원, 연간 6억3875만원, 39년간 24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는 이달 안에 여주시를 통해 2011~2014년의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대로 소멸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했고,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OB맥주 관계자는 “법 조항에서‘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 건설 이전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납부 의무가 없다”며 “이천공장은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OB맥주가 한 해 세금을 1조원 낸다. 6억 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국토해양부 등에 확인한 결과 ‘댐 건설법의 해당 조항’은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댐 용수 사용료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오비맥주는 댐 사용료는 물론 하천수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남경필 지사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무지와 깜깜이 행정에 의한 것인지 수십 년간의 유착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OB맥주의 남한강 물 사용료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댐 건설법상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댐 건설법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면제 조항이 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기득수리권’이라 하는데, 오비맥주는 충주댐 건설(1985년) 이전인 1979년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기에 댐용수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법 조항은 하천법 제37조다. 여기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 조문이 ‘징수한다’가 아닌 ‘징수할 수 있다’로 돼 있어 납세 의무에 대한 법리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관련 규정을 뒤늦게 인지한 여주시는 일단 지난해 12월 OB맥주에 처음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으로 돼 있어 오비맥주가 2009년 이전 사용한 하천수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는 오히려 OB?

이 같은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게 된 건 OB맥주다. OB맥주는 하루 아침에 나랏돈을 떼먹은 ‘파렴치한 기업’으로 전락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는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OB맥주로서는 창사 이래 한 번도 부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인지하지도 못한 생소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으니 당혹스럽고 억울할 법한 일이다.

법조계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이 있듯이 이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통용되는 법 이론이자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도 하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구분 없이 적용 되는 것이며, 설사 그 대상이 국가라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번 사안에 적용하면 국가나 행정관청이 세금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그 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당연히 납세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따져보면 이번 논란에서 OB맥주는 지자체의 행정 착오 탓에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불리한 오명과 허물을 뒤집어 쓴 피해자에 가깝다.

안타까운 것은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의무를 방기한 주체가 아님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기업 이미지 실추와 매출 하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인지도 모른다.

부정과 부조리에 대한 정당한 지적과 단죄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쓰지만 좋은 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거 없는 마녀사냥과 반기업 정서는 국가와 국민, 기업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독약’일 뿐이다. 이제라도 여론의 냉정한 눈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분석해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명백한 사실 관계를 통해 기업과 대중 간에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분석해 나감으로 해서 오해 없는 기업과 대중들 서로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solar21c@ilyoseoul.co.kr

서승만 편집위원 solar21c@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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