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뇌물 수수 사건 전모
대한주택보증 뇌물 수수 사건 전모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5-02-02 10:32
  • 승인 2015.02.02 10:32
  • 호수 1083
  • 2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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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업체서 뒷 돈...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아파트 하자보수전문 건설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대한주택보증 직원 4명이 구속기소되고 13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달 22일 하자보수 업체와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의 일부 직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착된 부패구조를 적발, 엄단한 첫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이 사건이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검찰이 엄중히 다루는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예고된 것은 물론 기업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해졌다. 


    공기업 -입주자 유착 적발…엄단한 첫 사례
     국민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못하는 아파트에 대해 건설비의 3%를 국가 예산으로 보증해주는 공기업이다. 아파트 하자 유무와 규모 등을 확인해 하자 보수 금액을 지급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하자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고, 하자보수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신해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이행청구를 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현장 조사를 거쳐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그렇다보니 이들의 유착관계는 검찰의 예의주시대상이었다. 그동안 적발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쉬쉬했던 것도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 정대웅 기자
그런데 이번에 그 첫 사례가 적발됐고 엄격한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주택보증 관리차장 위모(52)씨와 이모(49)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 씨에게 9624만 원, 이 씨에게 9857만 원의 추징금을 각각 함께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이모(49)씨와 김모(48)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여만 원, 추징금 2000여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한주택보증에서 건물 하자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출을 높이려 하자 규모를 부풀려 달라는 하자보수업체 대표들에게 2008∼2013년 해외여행 경비와 현금 2천150만∼9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한보증보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보는 만큼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이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공무원으로 보지만 양형에는 공무원과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비리 커넥션 있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하자보수업체 대표 이모(61)씨와 윤모(64)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하자보수업체가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제공했다’는 감사원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아파트 하자보수 업계에 구조화·고착화된 비리를 적발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에 대해 “하자보증 이행 방식을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했다”며 “이로써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부정이 개입할 소지를 없애고 하자이행 업무 담당자는 순환인사를 해 유착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에는 ‘하자보증이행 총괄개선 TFT’를 구성해 하자보증 이행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유착을 차단하겠고 밝혔다. 하자보수업체 유착 사건과 관련된 직원 4명은 지난해 면직 조치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이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검찰에서 선정한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 20개 과제’중 폐쇄적 직역비리(공공단체) 및 국가재정 손실비리(부정수급)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보증보험에 대한 기업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하자 유무와 규모를 철저히 점검해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적정 집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일부 직원이 사기업에 매수돼 불법 이익을 눈감아주었다”며 “공기업 비리를 엄단하고 국민혈세 낭비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를 통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는 환수보전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 규명과 병행해 피의자의 재산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징 납부 가능성을 구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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