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택배회사? 로켓배송의 진실은…
쿠팡이 택배회사? 로켓배송의 진실은…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5-02-02 10:18
  • 승인 2015.02.02 10:18
  • 호수 1083
  • 2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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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 위반사항” vs “법령해석상 문제없어”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쿠팡의 로켓배송을 두고 상당한 설전이 오가고 있다. 로켓배송이 화물 차량이 아닌 자가 차량으로 운반을 한다는 점이 쟁점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은 이를 두고 사실상 택배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며, 명백한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쿠팡은 자체적으로 구입한 상품을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배송해 주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되묻는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밝힌 가운데, 이번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물류협회 등 반발…법적 고발 예고 
국토부 조사 검토 중…최후 승자는?
 
쿠팡은 배송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로켓배송 카테고리를 별도 신설했다. 그리고 뷰티, 출산·유아동, 식품, 가구·홈데코, 도서·문구·취미 등의 상품을 당일 또는 익일 배송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배송을 위해 1000여 명의 쿠팡맨을 고용했으며 올해 서비스 소화 물량에 따라 쿠팡맨을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미국 블랙록이 주도한 투자사들로부터 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것도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로켓배송 전략은 쿠팡이 지난 2010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여 만에 월 거래액 2000억 원을 돌파하는 데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지난해 로켓배송을 시작한 후 유아동제품이나 생활용품 등 상품들이 전년 대비 약 10배 이상 거래액이 증가했다. 
 
실질적인 거래액 등 각종 실적지표 상승과 더불어 판매업체들의 신규 입점 문의 역시 증가 추세다. 쿠팡도 로켓배송 및 쿠팡맨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한 것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런데 그동안 쿠팡을 승승장구하도록 견인해준 로켓배송을 두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쿠팡의 1톤 차량이 영업용이 아닌 개인차량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위해 쿠팡맨 1000여 명을 고용하고 1톤 차량 1000여 대를 구입해 1인 1차량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에 따라 영업용 차량 이외에 개인차량으로는 배송이 금지돼 있어 문제가 됐다. 
 
실제 영업용 차량의 경우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지만 쿠팡이 운영 중인 차량은 개인차량으로 하얀색 번호판이 달려 있다. 즉,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이 화물운송차량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차량을 동원하는 형태가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관계자는 “쿠팡이 생산자가 아닌 이상, 로켓배송은 화물 운송으로 봐야 하고 그렇다면 자가 차량으로 배송을 하는 것이 위법인 셈”이라면서 “여타 다른 쇼핑몰 역시 무료배송을 실시하지만 무조건 택배사와 계약하고 움직이지 않냐”고 말했다. 
 
더불어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 과잉공급을 문제 삼아 정부에 신규 공급 중단을 요청해 이후 운수사업 면허가 허가제로 변경됐던 점을 상기했다. 신규증차는 2004년 이후  금지된 상태다. 
 
그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대형마트들도 모두 택배운송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차량을 사용한다”면서 “화물을 주문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유상운송으로 봐야하고 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쿠팡이 꼼수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보다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관할 구청 등에 고발하려 한다”며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쿠팡입장에선 로켓배송에 엄청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실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편법이나 불법으로 판정난다면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된다. 더군다나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팽팽한 대립
 
또 이것이 쿠팡이 로켓배송을 단순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유다. 쿠팡은 법령해석상 하자가 전혀 없으며 배송기사들 역시 일반 택배기사와 달라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지적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론한다. 
 
쿠팡 관계자는 “타사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는 택배 업체 배송을 하고 있다”면서 “로켓배송은 쿠팡이 물건을 구입한 뒤 물류센터에 보관해놓다가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택배의 경우 건당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하지만 로켓배송 기사는 쿠팡의 정직원들이며 월급제 형태로 계약돼 있다”고 밝혔다. 정직원이 소비자를 위해 직접 물건을 가져다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이야기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두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판단, 면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을 감안해 ‘로켓배송은 사전에 매입한 자사 물건을 직접 배송하는 구조라 법령해석상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지, ‘운송과정에서의 모든 물건의 소유주 확인이 어렵고 로켓배송도 유류비 등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국통합물류협회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다. 
 
다만 각각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터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쉽사리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만약 쿠팡의 로켓배송이 문제가 없다고 판정되면 기존 법에 따라 택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고돼 있다. 반대로 문제가 된다고 판결되면 쿠팡이 입는 실질적인 타격은 차치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문제가 없어서 실행한 사업이 위법으로 몰리는 식이 돼버린다. 이러한 상황 속에 쿠팡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충분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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