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안 잡히겠지~
이쯤 되면 안 잡히겠지~
  •  기자
  • 입력 2009-06-10 08:50
  • 승인 2009.06.10 08:50
  • 호수 789
  • 3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소시효 착각 절도범의 모험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일 차량을 훔친 뒤 사고차량 번호판을 부착해 판매한 김모씨(47)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6월말께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노상에서 주차돼 있던 박모씨(37·여)의 싼타페 승용차를 훔친 뒤 같은 차종의 사고차량 번호판을 부착해 1350만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차량에 같은 종류의 사고 차량 번호판. 차대번호 등을 바꿔 부착하는 수법으로 훔친 차량을 중고차 매매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이 들통 나자 2004년 2월18일께 우즈베키스탄으로 도피, 장기 체류하다 절도죄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것으로 착각해 지난 4월1일자로 입국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는 용의자가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