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박 사무장 불이익 없을 것 약속"
조양호 회장 "박 사무장 불이익 없을 것 약속"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5-01-30 19:44
  • 승인 2015.01.30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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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땅콩 회항' 사건 두 번째 공판에 나와 증인대에 섰다.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만두게 암시를 준다든지, 휴가 불이익 여부, 집단 괴롭힘 등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도 "수시로 담당 임원들과 면담을 통해 (박 사무장 등이) 그런 괴로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장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회사에 출근을 했으며, 규정에 따라 의사가 근무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려 근무하기로 했다"며 "박 사무장이 의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면 안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회황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회장은  "임원(조현아 전 부사장)으로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본사에 와서 전달했어야 함에도 감정 자제를 못하고 승무원을 하기시킨 것은 잘못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만나) 감정을 자제 못하고 하기시킨 것에 대해 꾸짖고, 사과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57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박 사무장의 거취에 대한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며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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