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백은종 서울의소리 편집장 집행유예 선고
'허위사실 유포' 백은종 서울의소리 편집장 집행유예 선고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5-01-28 17:32
  • 승인 2015.01.2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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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고 집회 시 교통방해를 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백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이명박 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등에서 활동하며 집회 시 도로를 점검해 교통방해를 하거나, 일몰 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대표는 또 대선 기간이던 2012년 12월 2차례에 걸쳐 '서울의소리'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살인청부 의혹 을 제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박 대통령과 故최태민 목사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루머가 실린 '선데이저널USA'의 기사 원문을 서울의소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백 대표의 집회로 인한 교통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각 따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대표가 주최한 일부 시위가 폭력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이 위협되기도 했다"면서도 "집회 및 시위에서 폭력행위를 적극 조장했거나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백 대표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근거 없이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다른 주간지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을 뿐 새로 만들거나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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