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수근, 불스원에 7억 배상
‘불법 도박’ 이수근, 불스원에 7억 배상
  • 황유정 기자
  • 입력 2015-01-28 16:54
  • 승인 2015.01.2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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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황유정 기자]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는 불스원이 지난달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씨와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씨와 소속사 측은 불스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

앞서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씨는 같은해 11월 3억7000만 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2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hujung@ilyoseoul.co.kr

황유정 기자 hujung@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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