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한 교사 집행유예 선고
여제자 성추행한 교사 집행유예 선고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5-01-27 10:27
  • 승인 2015.01.2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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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반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황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13년 3월 중순계 은평구의 어느 전문계 사립고교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1학년 학급의 여학생에게 다가가 "착하다"며 손으로 엉덩이를 마진 혐의다.

황씨는 또 같은해 4월 가정환경조사를 이유로 같은 여학생을 불러 "앞으로 지각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황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라면서도 "초범이며 황씨의 지인·동료·제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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