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울리는 ‘알바몬’
구직자 울리는 ‘알바몬’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5-01-26 09:52
  • 승인 2015.01.26 09:52
  • 호수 1082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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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다 돈 떼이는 허위 구인 광고 기승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일자리가 급한 구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여다봤을 법한 구직사이트 알바몬이 허위 구인광고로 물들어 있다. 더욱이 허위 구인 광고 중 일부는 금전 피해를 부르는 사기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드디어 일을 할 수 있다고 좋아했던 구직자 입장에선 ‘돈 벌려다 돈 떼이는 꼴’이 연출되는 것이다. 또 알바몬 사이트를 관리하는 잡코리아는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잡아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아르바이트피싱·체크카드 요구 등 사기 판쳐 
대포 통장 사기로 이어져…피해 구제도 미흡
 
알바몬과 같은 구직사이트에서 불법 및 사기 구인 광고가 올라와 피해를 입은 사례는 다양하다. 우선 알바몬 자체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밝힌 사례가 있다. 이른바 아르바이트 피싱이다. 
 
해당 방법은 허위 구인공고를 올려놓고 면접 등 과정에서 사내 출입증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나 통장 계좌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취업 뒤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수입을 인출하는 일을 시키는 불법회사도 있다.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아 투자만 하면 투자금의 10%를 선수익금으로 돌려주고 원금도 3개월 안에 돌려준다는 회사도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이 같은 방식으로 20대 구직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450만~1800만 원씩 모두 5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해당 회사 관계자를 구속한 바 있다. 
 
특히 회사 관계자는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허위업체임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업체 이름까지 바꿔가며 활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당시 경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전했다. 
 
한두 번 허위 구직 광고를 올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였다. 국·공립 기관 채용공고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바로 지난달 인천시립박물관은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사이트에 인천시립박물관을 사칭한 허위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게시, 지원자를 모집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범죄에 이용하는 피싱(Phishing)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물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2시께 알바몬 등 인터넷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사이트에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것처럼 허위 채용공고가 올라왔다. 또 지원자로부터 채용에 필요한 서류전형으로 입사 동의서 및 보안(출퇴근기록)카드 등의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점점 발전을 하면서 판을 치고 있다. 알바몬에 올라온 구직공고 중 재택근무와 관련된 허위 광고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회사명이나 업무, 대표자 명의를 실제 존재하는 회사로 기재하고 있어 구분이 더욱 어렵다. 
 
이후 입사 지원 문의는 전화로 해달라고 요구한다. 전화를 하면 “재택근무 특성상 작업을 하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이를 보증하기 위해 적립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한다. 
 
물건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근무자는 통장을 가지고 있고 회사를 체크카드를 받아 신뢰를 쌓자는 이야기다. 또 주급의 일부는 현금으로 주지만 일부를 해당 통장으로 넣어주고 4주가 지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식이다. 
 
아울러 이때 구직자가 적립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통장의 잔고를 전부 빼고 체크카드를 제출하는 것이 서로 신뢰를 더 할 수 있다”고 안심을 시키기도 한다. 
 
알아서 조심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가 광고에 기재한 전화번호부터 허위 정보다. 명의 도용을 당한 실제 회사에 ‘공고를 낸 적 있느냐’고 문의를 해보면 “전혀 그런 적이 없고, 그런 업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인다. 
 
결국 이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대포통장 등의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알바몬을 이용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개인 신용정보를 위탁하거나, 각종 불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모르고 한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구직자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그 통장으로 불법적인 수익이 들어간다면 그 죄는 구직자가 덮어쓸 수 있는 상황이다. 돈 한푼 쥐어보지 못한 채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알바몬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했어야 한다는 책임론이 강해지고 있다. 명의를 도용당한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광고를 올린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기 업체로 구직을 문의했던 한 이용객 또한 “만약 내가 대포 통장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알바몬은 전혀 책임이 없단 말이냐”면서 “광고 수수료를 먹고 사는 업체라면 당연히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실제 전자공시를 살펴보면 잡코리아의 2011년 영업수익은 607억8498만 원이다. 이중 수수료수익은 96% 수준의 582억4877만 원이다. 잡코리아는 알바몬 포함 총 4개 채용정보 및 구인구직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불법 중개를 하면서도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얻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구직자가 지는 형태다. 
 
앞서 아르바이트노조는 이와 관련해 알바 중개 사이트 규탄 시위를 열고 “알바몬 등 중개사이트는 불법·무법적 알바일자리를 팔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열악한 알바노동환경 개선과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대응이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개인은 본인인증 절차가 있고, 사업자등록증 확인 작업을 거친다”면서 “기업의 경우 기업 회원으로 가입할 때 모두 인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기성 아르바이트 광고는 “부적합 광고에 대한 신고절차를 두고 있고,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를 두고 있다.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업은 더 이상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현실적인 부분에선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는데 “공고를 낼 때마다 확인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채용공고 필터링도 하고 있지만 공고 내용이 적절한지를 보는 작업이고 비회원의 경우는 잡기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피해 구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알바몬 측이 피해 구직자를 구제해줄 방법은 없으며, 경찰 등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간접적인 책임만 강조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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