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에 항소 포기 '쌍방울' 사연
버버리에 항소 포기 '쌍방울' 사연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5-01-23 16:37
  • 승인 2015.01.2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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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아들이고 벌금 물기로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속옷업체 쌍방울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국내 시장에서도 유명하고, 특히 이 체크무늬는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단순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로 봐야 한다”며 문제가 된 try제품은 전체적으로 버버리와 유사한 체크무늬를 사용한 데다가 브랜드 표시도 매우 작게 해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쌍방울에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울은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토 결과, 항소하기보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관계자는 “쌍방울 법조팀 검토 결과, 1심 판결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방울은 벌금 1000만원을 버버리에 지불하고 이번 소송을 마치기로 했다.

한편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을 판매해왔다. 이 중 체크무늬 남성 팬티 10종 세트 가운데 1개 품목이 버버리 고유의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제품이 있었고, 버버리는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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