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휴지통- 남편 성폭행범 몰아 밀고한 아내 쇠고랑
사건 휴지통- 남편 성폭행범 몰아 밀고한 아내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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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5-06 15:09
  • 승인 2009.05.06 15:09
  • 호수 107
  • 3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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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손잡고 남편에 복수 ‘실사판 아내의 유혹’
7년간 이어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안 아내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와 공모해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구속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2일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구속시킨 혐의(무고)로 A(50·여)씨와 내연녀 B(28)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의 선배(28·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남편(50)이 B씨와 7년간 사귀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1월 다시 간통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하지만 남편이 간통사실을 부인하자 A씨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연녀에게 접근해 “고소를 취하해줄 테니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자”고 제의한 것.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중순 내연녀 B씨는 성폭행 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A씨 남편과 함께 울산시내 모텔에 들어가 샤워도 하지 않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또 함께 공모한 선배에게 자신이 협박을 받고 있다는 문자메시지 보내 사실을 조작했다. 모텔 밖에서 계속 상황을 살피던 A씨와 B씨의 선배는 때맞춰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B씨는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려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기시작 했고 경찰에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며 다시 허위 고소하는 등 치밀하게 연기한 끝에 A씨의 남편은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그러나 남편이 이 사건이 성폭행이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을 계속하는 등 이상한 점이 드러나자 전면 재조사를 벌였고 결국 사건 관련자 4명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철저하게 계획된 무고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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