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8)이 3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 공방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 전회장은 하이마트의 대표이사로서 절대적 영향력을 기화로 회삿돈을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하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액이 11억원이 넘는다"며 "부동산 등기를 타인명의로 마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 기업들 사이에 만연한 1인지배 주주나 대표이사에 의한 방만경영에 경종을 울리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 회장과 관련된 의혹 들 중 부동산실명법위반과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1억원대 회삿돈 횡령, 11억7000여만원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증여세 포탈,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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