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학교 강의 콘텐츠 제작계약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몰아주고 친동생 건물을 교비로 사들이면서 시세보다 20억원 가까이 비싸게 구입하는 등 학교돈을 자기 돈 마냥 사용한 엄영석(79)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엄영석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승인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인 평생교육원의 자금을 자신과 특수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에 투자해 학교법인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피고인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엄씨는 2009~2013년 자신이 설립한 회사와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평생교육원에 서울디지털대의 강의용 콘텐츠 제작계약을 높은 금액에 발주해 대학 교비회계에 5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지난 2009년에는 자신의 동생이 소유한 강원도 삼척의 상가건물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연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18억원이나 비싸게 사들여 대학에 손해를 가했다.
또 지난 2008년 기부금을 출연받을 목적으로 교비회계로 마포구 도회동의 땅을 적정가격보다 5억원 더 비싸게 주고 사들였다.
이와 함께 2008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해 8300여만원을 횡령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업무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사용해 1억71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심지어 엄씨는 자신의 조카를 학교법인 사무국 과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매월 250만원씩 1년간 2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엄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엄씨가 재산취득 과정에서 업무권한을 이용했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으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엄씨의 친인척에게 귀속된 점등을 들어 최종적으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엄씨는 지난해 1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으로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돼 이사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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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