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시는 내부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기구를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행정1부시장 산하의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고, 시장 직속으로 해 직무상 독립성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3~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현재 감사관 조직인 감사담당관 등 3개 부서를 둔다. 각종 감사 및 일상감사, 안전감사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과 공직사회 혁신 대책을 모두 관장하게 된다.
감사위원 자격 기준은 감사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송병춘 감사관은 "위원 임명 방식은 주민 선출, 의회와 공동 구성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정치 현실이라던가 여러 문제 때문에 시장 임명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며 "물론 의회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도 시장 직속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재편한다.
현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지원하는 조직이 감사관 산하 민원해소담당관에 소속된 1개팀에 불과, 원활한 감사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옴부즈만들이 모두 시간제 계약직으로 직무몰입이나 전문성 제고가 어렵고 산하에 사무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주민감사 청구 및 시민감사 청구 사항의 조사, 처리를 비롯해 공공사업 감시·평가도 계속 수행하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까지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다.
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며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위원회 구성원이자 독립된 감사관으로서 독자적인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류도 도입한다.
현재 감사관실에는 행정직뿐 아니라 다양한 직렬이 근무하고 있으나 평균 근속기간이 2년에 불과, 잠시 거쳐 가는 부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업무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월 감사관 소속 또는 경력이 있는 직원 2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41%가 '감사직류 운영'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응답했다.
우선 올 7월 하반기 인사를 통해 기존 감사담당 공무원 중 감사직류 전환 희망자를 공모해 심사 선발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직 채용을 확대하고 기존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감사직 전환이 진행되면 7급 공무원의 감사직 신규 공채도 추진한다.
송 감사관은 "감사직의 경우 순환보직에서 제외시켜 퇴직할 때까지 근무해야 전문성 제고 등 여러 노력이 수반될 수 있다"며 "또 각종 감사대상과의 이해관계 등에서 독립돼 있어야지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한 뒤 올 7월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함께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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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