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영세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실시
안양시, 영세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실시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1-20 17:55
  • 승인 2015.01.20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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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새해 시작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확립과 창업교육 지원에 나선다.

시는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가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44억 원의 돈줄을 푼다. 이중 40억 원을 특례보증으로, 나머지 4억 원은 이자차액보전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특례보증과 이자차액보전 모두 한 업체당 2천만 원까지다. 금리는 특례보증이 연 35%이고 이자차액보전이 연 6%에 달하는데 이 중 이자차액보전 연리 6% 중 시가 2%3년간 지원해주게 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업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만안구 안양1동 농협지점건물 3)에서 상담과 함께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이자차액보전은 역시 지역에 소재한데다 신용등급이 69등급인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대상에 포함되며, 관내 새마을금고나 새안양신협에 신청해야 한다.

단 주류업, 330초과하는 식당, 무도장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안양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매년 자금지원에 이어 창업교육을 올해 새롭게 실시한다.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경영에 필요한 지식도 쌓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창업교육은 시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동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5, 26일 이틀간 시청사 4층 회의실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상권 입지 분석, 금융경제, 창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 창업기초 세무지식, 매출 활성화를 위한 손익계산 등 창업자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들로 전문 강사진에 의해 실시된다.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에게는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 사이에 온라인(www.egbiz.or.kr)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시는 선착순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올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창업에 대해서도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자립기반 확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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