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미혼여성을 상대로 결혼하자고 속인 뒤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서울 강남 유명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송파경찰서는 결혼할 것 처럼 여성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명 어학원 강사 임모(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8월 모바일 소개팅 앱을 통해 A(26·여)씨를 만났다.
임 씨는 A씨에게 자신이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유명 어학원 강사라고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로 자신의 언론 인터뷰 기사와 잡지 표지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임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임 씨는 A씨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신도시 분양아파트를 사들여 재분양을 해 결혼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임 씨는 "나는 미국 영주권자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6차례에 걸쳐 대부업체에서 대축을 받아 임 씨에게 돈을 건넸다. A씨는 또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임 씨는 또 A씨를 "채권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이같은 임 씨의 말에 속은 A씨는 임 씨에게 모두 2억700만 원을 건넸다.
그러자 임 씨는 같은 해 10월30일께 A씨에 결별을 통보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임 씨가 이미 한 달 전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사업실패로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외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5천만 원을 뜯어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A씨와 연인 관계였으나 결혼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 돈도 투자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씨로부터 사기당한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